나눔품성생활관 관생수칙
개정 : 2006.02.01.,2018.01.03., 2018.04.26. 2019.12.00.
-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나눔품성생활관 운영규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관생이 지켜야할 수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의무)
-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생활관에서는 본교의 설립목적과 공동체생활의 훈련을 위한 의무교육을 운영한다.
- 관생은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 생활관에서는 어떤 집회라도 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 남자생활관에서는 여자의 출입을 금하며, 여자생활관에서는 남자의 출입을 금한다.
- 관생은 자기 방을 청결케 하고 주변청소 및 미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 관생은 공공시설을 애용해야 하며, 절전 절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방의 배정은 관장이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관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제3조 (금지행위)
- 관생은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 생활관내에서의 음주, 흡연, 도박 등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와 외부로부터 음주상태에서 출입하는 행위
- 전열기, 텔레비전, 인화 물질의 사용 및 반입
- 폭행, 소란 및 소음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고의적인 기물의 손상 및 파괴
- 취사도구 및 식당비품의 무단 반입
-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애완동물의 반입
- 기타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제4조 (입실신고 및 청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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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관생은 매일 저녁 11시 ~ 새벽 01시 전까지 해당 층 카드리더기를 통해 입실을 신고해야한다.
- 매학기 2회 이상 청소 및 호실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사항은 환경정리, 반입금지물품 확인, 비품확인 등이다.
- 폐문시간(입실신고) 이후에는 타인방 이동을 삼가며, 휴게실 사용을 금지한다.
- 새벽 1시 이후 전 호실 소등, 이후 각 개인별 스텐드 및 열람실을 이용한다.
(단, 시험기간 중에는 생활관 폐문시간에 예외 규정을 두어 개방할 수 있다.)
- 제5조 (외출 및 외박)
- 관생은 외출 후 폐문시간 이전까지 귀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전에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단외박이라 함은 외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외박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단, 주말을 제외 한 월 3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감의 면담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 학습이나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단체 외출, 외박을 해야 할 경우 주관 기관의 협조문을 받아 일주일 전에 사감에게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협조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 관생호실 방문은 가족관계만 가능하며 방문을 원할시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 제6조 (경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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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에서는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경건훈련을 자율예배로 운영한다.
- 제6조 (위생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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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내외에서는 청결에 힘쓰며 생활관이 정한 당번은 어김없이 청소를 하여 상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세면도구는 각자 사용한다.
- 일반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관생은 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복도 및 공동구역의 청결유지에 전 관생이 힘써야 한다.
- 제7조 (시설물관리 및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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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 및 각종 열쇠와 비품 등은 퇴관 시 반납해야 한다.(분실시 배상)
- 호실 및 공동의 비품은 관생이 철저히 관리할 책임을 진다.
- 학기말에는 각 호실별로 사감에게 호실 점검을 받아야 하며, 파손된 비품에 대하여는 감정 가격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보증금은 퇴관 전에 확인점검을 통해 변상에 대한 금액을 변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 제8조 포상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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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생활을 통하여 생활관의 명예를 높이고 전통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관장은 관생 중에서 품행이방정하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상점 및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 벌점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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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규정에 위반하는 관생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다음 각 항(상벌규정 페이지 참조)의 위반 시 벌점이 기재되고 학기당 -20점을 초과하면 퇴관 조치한다.(벌점 -12점 1차 경고, -15점 2차 경고 조치, 사감면담)
- 제10조(관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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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생은 항상 관생 증(학생증&스마트카드)을 휴대하여야한다.
- 관생은 직원이나 지휘체계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관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