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품성생활관 운영규정
제정일 : 1994.09.27.
개정일 : 1997.05.12, 1999.10.01, 2003.01.01, 2005.03.01, 2006.02.01, 2006.09.01, 2009.03.01, 2009.04.23, 2009.08.19, 2011.04.25,
2013.02.19, 2013.09.16, 2015.02.01, 2016.12.19, 2017.06.30, 2018.01.03, 2018.05.29, 2019.02.14, 2019.09.03, 2021.05.24.
2022.03.1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나눔품성생활관 관생으로 하여금 조화로운 공동체생활을 통하여 인성과 영성을 함양하고 자립생활 기회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본 대학교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6.12.19.)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나눔품성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나사렛대학교 내에 설치된 자립통합생활관, 라윤백생활관, 행복생활관을 말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7.06.30.)
- 제3조(소재)
본 생활관은 나사렛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개관기간)
개관기간은 「학칙」에 명시된 수업기간으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휴관할 수 있다.
- 제5조(관생회칙)
(삭제) (개정 2006.02.01., 2016.12.19.)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장 조직
- 제10조(조직)
- 생활관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둔다.
- 관 장
- 사 감
- 생활관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19.)
- 생활관 및 관생지원을 위하여 학생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 (삭제)(개정 2016.12.19.)
- 제11조(나눔품성생활관장)
- ① 나눔품성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 대학 교직원 및 본 교단의 덕망 있는 교역자 중에서 학생지도를 통한 신앙과 경건훈련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9.)
-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남여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③ 관장은 정주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생활과 개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02.01., 2016.12.19.)
- ④ 관장은 자율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관생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4장 입주 및 퇴관
(2006. 2. 1 개정)
- 제12조(입주생 선발)
- ①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관장이 선발한다. 대학원생 및 어학원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02.01., 2016.12.19.)
- ②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학생 외의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2018.01.03.)
- ③ 입주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9.)
- 지정된 기일 내에 개인정보동의, 입주서약서를 포함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06.2.1, 2015.2.1)
- 생활관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 입주생 선발시 장기입주신청자 및 본교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에서 정한 소수집단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단, 제13조 입주 자격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6.2.1., 2015.2.1., 2017.06.30., 2018.01.03.,
2018.05.29.)
- 우선 선발된 학생 중 자립생활, 공동생활의 어려운 경우 가족 중 1인이 동반입주하여 2인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생 혹은 입주생의 보호자가 지정한 활동보조인 도는 도우미도 입주할 수 있다. (신설 2018.05.29.)
- 저소득계층(소득수준 70%이하)을 우선 선발한다.(단, 제13조 입주자격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6.2.1, 2006.9.1., 2015.2.1.)(전면개정 기존 5호 내용이 4호로 통합되고, 신규 내용으로 전면 개정됨.
2017.06.30.)
- 입주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2.1.)
- 행복생활관 입주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7.06.30.)
- ④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6.12.19.)
- 정규 입주자 : 개강일 이전 선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 중도 입주자 : 개강일 이후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로 선발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 ⑤ 생활관 사용기간 및 입(퇴)관일은 장기입주자(1년, 6개월)와 학기입주자(16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장기입주자는 행복생활관과 자립통합생활관 2층 1, 2인실로 제한한다. (신설 2016.12.19., 2018.01.03.)
- 학기입주자의 생활관 사용기간은 매 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하며, 1년 장기입주자는 3월 개강일로부터 51주까지로 한다.(개정 2018.01.03., 2022.03.17)
- 방학기간 사용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 1주 전까지로 한다.
- 입(퇴)관일은 매 학기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입(퇴)관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주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자는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직전학기 생활점수가 -20점 이상이거나 퇴관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5.2.1.)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휴학자
- 전 학기 제 납입금의 체납자 및 대출도서 미반납자
- 음주 흡연 등 비성서적 행위를 하는 자
- 전 학기 생활관 아침경건 예배 NP자(2015.2.1.)
- 기타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퇴관)
-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소정의 퇴관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5.29.)
- 퇴관생은 같은 학기에는 재입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02.01.)
- 퇴관생의 관리비는 제16조에 따라 환급 받는다. (개정 2006.02.01, 2013.09.16)
- 제15조(퇴관처분)
-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퇴관처분을 받으면 공고 후 3일 이내에 퇴관하여야한다. (개정 2006.02.01., 2017.11.00.)
- 학교등록 미필자와 생활관 제 납부금을 체납한
- 공동생활 및 경건훈련에 불성실한 자 (신설 2016.12.19.)
- 관생 수칙에 의거 벌점 20점에 달하는 자
-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제16조(납부금)
- ① 생활관의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관리비를 칭한다. (개정 2005.3.1, 2013.9.16)
- ② 관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관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9.16)
- ③ 관리비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1, 2013.9.16)
- 입주 비용
- 가. 학기 입주는 매 학기 공식 개관이후 1주 이내에는 관리비 100%, 2주 이내에는 94%, 3주 이내에는 88%, 4주 이내에는 82%, 5주 이내에는 75%, 6주 이내에는 69%, 7주 이내에는 63%, 8주 이내에는 57%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9., 2016.12.19., 2018.05.29.)
- 나. 단기입주(계절학기, 방학잔류)를 원할 경우 1주 이내에는 100%, 2주 이내에는 80%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8.05.29.)
- 다. 삭제(신설 2018.05.29., 2022.03.17)
- 라. 1년 장기입주는 매 학기 공식 개관이후 1주 이내에는 관리비 100%, 2주 이내에는 98%, 3주 이내에는 96.1%, 4주 이내에는 94.2%를 납부하고 4주 이후에는 학기입주를 적용한다. (신규 2018.05.29. )
- 퇴관 비용
- 가. 등록을 마친 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한 자는 전액 환불하되 개관 후 1주내 환불 신청자에 한한다. (개정 2006.02.01.)
- 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관을 희망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본 규정에 의거 퇴관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단 학기 및 장기입주자의 잔여 숙박일수가 30일, 단기입주는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2022.03.17.)
*일원단위는 절삭한다.
표1:퇴관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산출내역
| 사유 및 유형 |
반환금액산출내역 |
| 입주 전 환불신청자 |
100% 전액 |
| 학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납부금액의 10%) |
| 단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
| 장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할인 전 금액의 10%) |
| 규정위반으로 인한 톼관자 |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납부금액의 30%) |
| 장기입주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퇴관자 |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할인전 금액의 30%) |
- 다. 삭제 (2018.05.29.)
- 라. 삭제 (2018.05.29.)
- (삭제) (2006. 2. 1)
- 관리비 감면
- 가.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제42조 6항에 근거하여 행복기숙사 관생 중 장애인 및 소득수준 70%이하에 해당되는 3%의 관생에게 관리비의 30%를 감면한다. (개정 2017.06.30., 2021.05.24.)
- 나. 관생지원을 위하여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는 층장은 관리비를 면제한다.(신설 2019.09.03.)
- 나. 장학금 지급 : 신입생의 원활한 유치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5.24.)
- ④ 재학생의 동반입주자와 재학생 외의 자의 관리비 및 퇴관비용은 재학생과 동일하다. (신설 2018.05.29.)
제5장 관생수칙
- 제17조(의무)
- ① 관생은 입주기간 중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관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8.1.3.)
- ② 관생수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8.1.3.)
- 제18조(외출 및 외박)삭제 (2018.1.3.)
- 제19조(금지행위)삭제 (2018.1.3.)
- 제20조(위생)삭제 (2018.1.3.)
제6장 재산유지
- 제21조(재산유지)
- ①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개정 2016.12.19.)
- ② 상시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배상 관련법에 따라 파손자가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6.12.19.)
- ③ 방장은 학기 시작 전 각 호실마다 배분되는 집기표와 실제 집기를 대조 확인하고 입사를 종료한다. 그리고 학기 종료 후 학기 초의 집기표를 조사 직원과 대조한 후 파손 및 분실된 물품에 대해 호실별로 변상한 후 퇴실한다.(개정 2016.12.19.)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