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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품성생활관 운영규정

    제정일 : 1994.09.27.
    개정일 : 1997.05.12, 1999.10.01, 2003.01.01, 2005.03.01, 2006.02.01, 2006.09.01, 2009.03.01, 2009.04.23, 2009.08.19, 2011.04.25,
    2013.02.19, 2013.09.16, 2015.02.01, 2016.12.19, 2017.06.30, 2018.01.03, 2018.05.29, 2019.02.14, 2019.09.03, 2021.05.24.
    2022.03.17.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나눔품성생활관 관생으로 하여금 조화로운 공동체생활을 통하여 인성과 영성을 함양하고 자립생활 기회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본 대학교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6.12.19.)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나눔품성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나사렛대학교 내에 설치된 자립통합생활관, 라윤백생활관, 행복생활관을 말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7.06.30.)

    • 제3조(소재)

      본 생활관은 나사렛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개관기간)

      개관기간은 「학칙」에 명시된 수업기간으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휴관할 수 있다.

    • 제5조(관생회칙)

      (삭제) (개정 2006.02.01., 2016.12.19.)

  • 제2장 운영위원회

    • 제6조(목적)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7조(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2009. 3. 1개정) (2009. 4. 23개정)
      • 삭제 (2009. 4. 23개정)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및 임명기간의 정지 시까지로 한다. (2006. 2. 1 개정)
    • 제8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사항 (2006. 2. 1 개정)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006. 2. 1 개정)
        3. (삭제)(개정 2006.02.01., 2016.12.19.)
        4.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회의)
      •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06. 2. 1 개정)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06. 2. 1 개정)
  • 제3장 조직

    • 제10조(조직)
      • 생활관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둔다.
        1. 관 장
        2. 사 감
        3. 생활관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19.)
        4. 생활관 및 관생지원을 위하여 학생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5. (삭제)(개정 2016.12.19.)
    • 제11조(나눔품성생활관장)
      • 나눔품성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 대학 교직원 및 본 교단의 덕망 있는 교역자 중에서 학생지도를 통한 신앙과 경건훈련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9.)
      •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남여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관장은 정주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생활과 개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02.01., 2016.12.19.)
      • 관장은 자율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관생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 제4장 입주 및 퇴관

    (2006. 2. 1 개정)
    • 제12조(입주생 선발)
      •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관장이 선발한다. 대학원생 및 어학원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02.01., 2016.12.19.)
      •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학생 외의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2018.01.03.)
      • 입주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9.)
        1. 지정된 기일 내에 개인정보동의, 입주서약서를 포함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06.2.1, 2015.2.1)
        2. 생활관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3.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4. 입주생 선발시 장기입주신청자 및 본교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에서 정한 소수집단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단, 제13조 입주 자격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6.2.1., 2015.2.1., 2017.06.30., 2018.01.03., 2018.05.29.)
        5. 우선 선발된 학생 중 자립생활, 공동생활의 어려운 경우 가족 중 1인이 동반입주하여 2인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생 혹은 입주생의 보호자가 지정한 활동보조인 도는 도우미도 입주할 수 있다. (신설 2018.05.29.)
        6. 저소득계층(소득수준 70%이하)을 우선 선발한다.(단, 제13조 입주자격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6.2.1, 2006.9.1., 2015.2.1.)(전면개정 기존 5호 내용이 4호로 통합되고, 신규 내용으로 전면 개정됨. 2017.06.30.)
        7. 입주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2.1.)
        8. 행복생활관 입주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7.06.30.)
      •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6.12.19.)
        1. 정규 입주자 : 개강일 이전 선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2. 중도 입주자 : 개강일 이후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로 선발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 생활관 사용기간 및 입(퇴)관일은 장기입주자(1년, 6개월)와 학기입주자(16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장기입주자는 행복생활관과 자립통합생활관 2층 1, 2인실로 제한한다. (신설 2016.12.19., 2018.01.03.)
        1. 학기입주자의 생활관 사용기간은 매 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하며, 1년 장기입주자는 3월 개강일로부터 51주까지로 한다.(개정 2018.01.03., 2022.03.17)
        2. 방학기간 사용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 1주 전까지로 한다.
        3. 입(퇴)관일은 매 학기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입(퇴)관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주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자는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생활점수가 -20점 이상이거나 퇴관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5.2.1.)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자
        5. 전 학기 제 납입금의 체납자 및 대출도서 미반납자
        6. 음주 흡연 등 비성서적 행위를 하는 자
        7. 전 학기 생활관 아침경건 예배 NP자(2015.2.1.)
        8. 기타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퇴관)
      •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소정의 퇴관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5.29.)
        1. 퇴관생은 같은 학기에는 재입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02.01.)
        2. 퇴관생의 관리비는 제16조에 따라 환급 받는다. (개정 2006.02.01, 2013.09.16)
    • 제15조(퇴관처분)
      •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퇴관처분을 받으면 공고 후 3일 이내에 퇴관하여야한다. (개정 2006.02.01., 2017.11.00.)
        1. 학교등록 미필자와 생활관 제 납부금을 체납한
        2. 공동생활 및 경건훈련에 불성실한 자 (신설 2016.12.19.)
        3. 관생 수칙에 의거 벌점 20점에 달하는 자
        4.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제16조(납부금)
      • 생활관의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관리비를 칭한다. (개정 2005.3.1, 2013.9.16)
      • 관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관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9.16)
      • 관리비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1, 2013.9.16)
        1. 입주 비용
          • 가. 학기 입주는 매 학기 공식 개관이후 1주 이내에는 관리비 100%, 2주 이내에는 94%, 3주 이내에는 88%, 4주 이내에는 82%, 5주 이내에는 75%, 6주 이내에는 69%, 7주 이내에는 63%, 8주 이내에는 57%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9., 2016.12.19., 2018.05.29.)
          • 나. 단기입주(계절학기, 방학잔류)를 원할 경우 1주 이내에는 100%, 2주 이내에는 80%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8.05.29.)
          • 다. 삭제(신설 2018.05.29., 2022.03.17)
          • 라. 1년 장기입주는 매 학기 공식 개관이후 1주 이내에는 관리비 100%, 2주 이내에는 98%, 3주 이내에는 96.1%, 4주 이내에는 94.2%를 납부하고 4주 이후에는 학기입주를 적용한다. (신규 2018.05.29. )
        2. 퇴관 비용
          • 가. 등록을 마친 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한 자는 전액 환불하되 개관 후 1주내 환불 신청자에 한한다. (개정 2006.02.01.)
          • 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관을 희망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본 규정에 의거 퇴관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단 학기 및 장기입주자의 잔여 숙박일수가 30일, 단기입주는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2022.03.17.)
            *일원단위는 절삭한다.
            표1:퇴관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산출내역
            사유 및 유형 반환금액산출내역
            입주 전 환불신청자 100% 전액
            학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납부금액의 10%)
            단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장기입주자 중 중도퇴관자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할인 전 금액의 10%)
            규정위반으로 인한 톼관자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납부금액의 30%)
            장기입주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퇴관자 일일단가*잔여숙박일-위약금(할인전 금액의 30%)
          • 다. 삭제 (2018.05.29.)
          • 라. 삭제 (2018.05.29.)
        3. (삭제) (2006. 2. 1)
        4. 관리비 감면
          • 가.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제42조 6항에 근거하여 행복기숙사 관생 중 장애인 및 소득수준 70%이하에 해당되는 3%의 관생에게 관리비의 30%를 감면한다. (개정 2017.06.30., 2021.05.24.)
          • 나. 관생지원을 위하여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는 층장은 관리비를 면제한다.(신설 2019.09.03.)
          • 나. 장학금 지급 : 신입생의 원활한 유치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5.24.)
      • 재학생의 동반입주자와 재학생 외의 자의 관리비 및 퇴관비용은 재학생과 동일하다. (신설 2018.05.29.)
  • 제5장 관생수칙

    • 제17조(의무)
      • 관생은 입주기간 중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관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06.02.01., 2016.12.19., 2018.1.3.)
      • 관생수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8.1.3.)
    • 제18조(외출 및 외박)삭제 (2018.1.3.)
    • 제19조(금지행위)삭제 (2018.1.3.)
    • 제20조(위생)삭제 (2018.1.3.)
  • 제6장 재산유지

    • 제21조(재산유지)
      •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개정 2016.12.19.)
      • 상시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배상 관련법에 따라 파손자가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6.12.19.)
      • 방장은 학기 시작 전 각 호실마다 배분되는 집기표와 실제 집기를 대조 확인하고 입사를 종료한다. 그리고 학기 종료 후 학기 초의 집기표를 조사 직원과 대조한 후 파손 및 분실된 물품에 대해 호실별로 변상한 후 퇴실한다.(개정 2016.12.19.)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