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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권장기간
- ◈기말고사 기간부터 보강주간 마지막 날까지
- * 최종 퇴관일 오전 11시까지 입니다.(변동 시 안내)
●퇴관절차(학기 중 퇴관 포함)
- ◈학기 중 퇴관을 희망하는 자는 퇴관신청 및 상담을 득해야 합니다.
- ◈퇴관 신청 후 층장을 통해 퇴관점검 및 키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퇴관 신청시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퇴관환불비용(운영규정 제4장 제16조)
- ◈위약금 공제 :
- 1) 학기입주생 - 관리비의 10%
- 2) 장기입주생 - 관리비의 10%
- 3) 강제퇴관생 - 관리비의 30%
- ◈잔여 숙박일에 해당한 금액
- ◈학기 중 잔여 숙박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단기입주자인 경우 숙박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